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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제적 보상금 지급 안내

자동차관리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2, 제43조의 2규정에 따른 경제적 보상 실시

 

당사는 폭스바겐 ID.4 차량의 연료소비율 표시 수치 중 상온에서의 '도심 전비’가 허용 오차 범위인 5%를 초과해 보고된 것을 확인하고,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당국에 이를 보고하였습니다. 당사는 금번 전비 오차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관계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자동차관리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2, 제43조의 2규정에 따라 5년치에 대한 전기충전비 보상분과 심리적 불편감, 에너지 소비효율 라벨 및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대상 차량

  • ㅡ 모델명: 폭스바겐 ID.4 (2023년식)

  • ㅡ 형식: E2

  • ㅡ 제원관리번호: 024-2-00182-0001-1223

  •  

경제적 보상 대상

2023년 7월 26일 기준(시정조치계획서 제출일)으로 2023년식 폭스바겐 ID.4를 등록 완료했거나 차량 구매대금 전액을 납부한 고객

  • ㅡ 차량 등록이 완료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의미

  • ㅡ 구매대금 전액 납부의 경우 계약체결 후 구매대금 일체를 지불 완료하고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고객을 의미

  • ㅡ 해당 기간 내 차량 미등록 또는 구매대금 일부 지불 등과 같이 인정되지 않는 차량의 소유주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

  •  

경제적 보상금액 및 책정 기준

기본적인 고객 보상금액은 306,000원으로, 책정 기준은 하기와 같습니다.

  • ㅡ 5년간 평균 주행거리 20,000km 가정

  • ㅡ 기존 전비와 정정 전비로 주행했을 시 충전량 차이에 대한 전기충전비 보상분에 고객의 심리적 불편에 대한 보상금액을 더해 책정

  •  

보상기간, 보상금 신청/수령방법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개시일: 2023년 8월 3일부터
경제적 보상 기간: 2023년 8월 4일부터 1년 6개월 이상 진행

보상금 신청/수령방법 :

  • ㅡ 하기의 서류를 지참하고 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전시장 내방 또는 폭스바겐 고객센터(080-767-0089) 통해 신청 진행

  • ㅡ 보상금은 신청 기준으로 지급되며, 보상금 신청 시 제출한 통장 사본으로 신청 후 7일 내 입금

  •  

보상 신청시 필요 서류

 

개인 신청시 (대리인 포함)

  • ㅡ 자동차등록원부: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 열람 및 출력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

  • ㅡ 차량 명의자 신분증 사본

  • ㅡ 차량 명의자 명의 통장 사본

*그 외 전비 보상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등의 서류는 폭스바겐 해당 전시장에서 일괄 준비 예정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지급금 수령권한 위임장 추가 제출 필요

 

법인 신청시 (대리인 포함)

  • ㅡ 자동차등록원부: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 열람 및 출력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

  • ㅡ 사업자등록증 사본

  • ㅡ 법인 명의 통장 사본

  • ㅡ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사용 시)

  • ㅡ 사용인감, 사용인감계 및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 ㅡ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대표 신청 시)

*그 외 전비 보상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의 서류는 폭스바겐 해당 전시장에서 일괄 준비 예정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 외에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필요

 

관련 문의

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전시장 또는 고객센터(080-767-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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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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