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 점검 기록부의 모든 항목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항목 위치는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판매자가 직접 입력한 내용으로 모든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중고차 성능 상태점검 기록부는?
- 자동차 관리법 제 58조 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 120조 제 1항에 따라 개인이 아닌 판매자에게 중고차 구매 전 확인 및 요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차량 상태 뿐만 아니라 구매 후 보증까지 약속 받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유효기간은 점검일로부터 120일 이내이어야 유효하므로, 날짜를 확인 하신뒤 유효기간이 지난 문서라면 반드시 재점검 후 교부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 최종 계약 시 점검자와 고지자의 서명날인(직인)이 있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교부를 확인하십시오.
- 계약 시 보중수리 주체가 점검자와 고지자(판매자)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계약서 약관에 표기한 뒤 유효한 날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시번호
2416214125
매매회원이 중요 정보(제시번호, 성능점검기록부, 조합/상사명) 미기재, 허위 기재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태표시 부호 :
- X교환
- W판금/용접
- A흠집
- U요철
- C부식
- T손상
※ 하단 항목은 승용차 기준이며, 기타 자동차는 승용차에 준하여 표시
앞 (전방)
1
2
2
3
3
3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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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8
8
뒤 (후방)
9
1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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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
12
13
1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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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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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판금 등 이상 부위
유의사항
※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의 보증에 관한 사항 등
- 1. 성능·상태점검자 및 매매업자는 아래의 보증기간 또는 보증거리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격조사·산정부분제외)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른 경우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매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자동차인도일부터 보증기간은 ( )일, 보증거리는 ( )킬로미터로 합니다.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보증거리는 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합니다)
- 2.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거짓 고지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3. 성능·상태점검자(자동차정비업자)가 거짓으로 성능·상태 점검을 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알린 경우「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 4. 사고이력 인정은 사고로 자동차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단, 쿼터패널, 루프패널, 사이드실패널 부위는 절단, 용접시에만 사고로 표기합니다.
(후드, 프론트휀더, 도어, 트렁크리드 등 외판 부위 및 범퍼에 대한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은 단순수리로서 사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5. 성능·상태점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검사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 6. 체크항목 판단기준
· 미세누유(미세누수): 해당부위에 오일(냉각수)이 비치는 정도로서 부품 노후로 인한 현상
· 누유(누수): 해당부위에서 오일(냉각수)이 맺혀서 떨어지는 상태
· 부식: 차량하부와 외판의 금속표면이 화학반응에 의해 금속이 아닌 상태로 상실되어 가는 현상(단순히 녹슬어 있는 상태는 제외합니다)
· 침수: 자동차의 원동기, 변속기 등 주요장치 일부가 물에 잠긴 흔적이 있는 상태
「자동차관리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 따라
중고자동차의 성능 · 상태를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중고자동차 성능 · 상태 점검자 |
(주)크로바모터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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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성능 · 상태 고지자 |
지엔비모터스(주)중고차사업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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